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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준비서류, 출생신고 방법 알아보기

dodonwes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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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기간

출생신고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이내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대부분 산후조리가 끝난 후 바로 하는 추세인데, 정해져 있는 출생신고 기간의 경우 출생일 기준으로 하여 한 달 이내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출생신고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이 한 달 이내에 시행하지 않는 경우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녀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이런 부분은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생 신고할 때 필요한 준비물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 출생증명서
- 신청자 신분증
- 통장사본(영아 수당, 부모수당 수령을 위해)
- 부모 인적사항 서류
- 신청서류 

신청서류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하는 경우 각 방문처에 구비되어 있는 서류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출생신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출생신고의 경우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 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할 경우에는 위의 출생신고에 필요한 준비물에 공인인증서와 온라인 신청대상 의료기관에 대한 제삼자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의 경우 전자 가족관계 등록시스템을 검색해서 접속해서 인터넷 신고 출생을 클릭하여 절차에 따라 출생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출생신고는 근처 주민센터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하지 않고 직접 방문하여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근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시 출생신고와 함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당을 한 번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문 전 받을 수 있는 수당 또한 파악하셔서 방문하시면 놓치지 않고 모두 챙길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 처리 완료 이후 아기 통장 발급도 가능합니다

출생신고를 무사히 마치고 나면 보통 일주일 + a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기간 후 출생신고가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게 되면 등본에도 아이가 등록되며, 아기 통장도 만들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아기 통장의 경우 은행에 내방하여 만들 수 있으며, 이때 필요한 준비물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이 기준 기본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아이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
- 아이 도장/부모 도장
- 대리인 신분증(신청하려는 부모 신분증)

위 항목들을 챙겨서 은행 방문을 통해 개설이 가능하며, 이때 아기 통장의 경우 출금 가능 금액이 제한적인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아이 출생 신고 후  받을 수 있는 수당

출산 신고를 하게 되면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경우 아동 수당, 부모 수당 그리고 각 지역별로 다르게 시행되는 첫 만남 이용권 등이 있습니다.

각 거주하는 지역별로 제공되는 수당에 대해 알아보고, 받을 수 있는 수당의 경우 함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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