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육아 정보3 2023년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 혹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2022년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필요하다면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총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 한명당 1년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에 따라 년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지급 대상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는데, 상한액 월 150에서 하한액 월 7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상 부여받게 되는데,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한 .. 육아 정보 2023. 3. 16. 2023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기간 확대 시행 2023년 육아휴직 어떻게 변경되는가? 2023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에서 조금 더 강화된 육아휴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달라지는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의 기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남편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새로워진 육아휴직 제도로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추가됩니다. 3+3 육아 휴직 제도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육아 정보 2022. 12. 1. 2023 부모 급여 기준 변경 2022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2023 부모 급여 확대, 아동수당 영아 수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해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확대된다 합니다. 이때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 중에서는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이 있는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이 수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수당 2022년 이후 출생된 아이 기준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두 돌 전까지 0~1세의 기간 동안 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다르게 지급되었던 급여가 2023년부터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진행하며 영아 수당 대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 육아 정보 2022. 12. 1. 이전 1 다음 💲 추천 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