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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 급여 기준 변경 2022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dodonwes 2022.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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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 급여 확대, 아동수당 영아 수당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갈수록 낮아지는 출산율 때문에 출산 장려를 위해 2023년부터는 부모 급여가 확대된다 합니다. 이때 나라에서 지급되는 수당 중에서는 아동수당과 영아 수당이 있는데 아이들의 연령에 따라 지급되는 이 수당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영아 수당 

2022년 이후 출생된 아이 기준으로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두 돌 전까지 0~1세의 기간 동안 달 30만 원의 영아 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아동수당

만 8세까지 모든 아동에게,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매달 10만 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2022년까지는 영아 수당, 아동수당이라는 이름으로 하여 다르게 지급되었던 급여가 2023년부터는 아동수당은 그대로 진행하며  영아 수당 대신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새로운 제도로 진행될 거라고 합니다. 

2023년 부모 급여 어떻게 지급되는가?

2023년부터 신설되는 부모 급여는 23개월 이하 아동들에게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연령에 따라서 다르게 지급이 될 예정이고 현재 예산은 35~70만 원 사이로 지급될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24년부터는 인상하여 50~100만 원 사이로 지급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023년의 경우 0~11개월까지의 만 0세의 경우 월 70만 원, 12개월~23개월의 만 1세의 경우 월 35만 원 지급될 예정입니다.

24년부터는 만 0세에게는 월 100, 만 1세에게는 월 50으로 인상되어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3 부모 급여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부모 급여의 경우 소득, 재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지급이 됩니다. 현금성 바우처로 하여 매월 지급이 되며, 신청 요건에 자격여부가 없기 때문에  만 1세 이하의 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 부모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의 경우 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지에 속해 있는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신청 가능한 사람은 보호자와 대리인이 가능합니다.

혹여라도 내방하여 신청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온라인 신청은 부모님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정부 24 온라인 두 곳에서 가능합니다.

저소득층 부모 지원 더욱 강화되어 시행

기존의 저소득층 부모, 한 부모 가정에 대해 시행하던 지원 또한 2023년부터는 더욱 강화되어 시행되게 됩니다. 한 부모 가정에게 월 20만 원씩 지원되던 대상자를 중위소득 52% 이하의 범위에서 60% 이하 범위까지 확대된다고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기저귀 바우처의 경우 월 8만 원, 분유 바우처는 월 10만 원까지 인상됩니다.

이토록 부모수당의 증가, 저소득층의 지원 강화로 인해 저출산 시대에 맞추어 더욱 많은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혹여 2세 계획이 있으시거나,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분,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분의 경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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