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어떻게 변경되는가?
2023년부터는 기존 육아휴직에서 조금 더 강화된 육아휴직으로 달라진다고 합니다. 2023년부터는 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 매월 지급되는 수당도 달라지는 만큼 많은 변화들이 있는데 육아휴직은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은 언제 신청이 가능한가
육아휴직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휴직을 신청하게 됩니다. 기존에는 1년의 기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2023년부터는 1년 6개월의 기간으로 늘어나게 되며, 남편 또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시행된다
출산 장려를 위해 새로워진 육아휴직 제도로는 3+3 부모 육아 휴직제가 추가됩니다. 3+3 육아 휴직 제도의 경우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첫 달에는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통상 임금의 100%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후 2개월 차에 최대 250, 3개월 차에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을 때 지급되게 됩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얼마까지 지급되는가
2023년부터는 육아휴직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급여는 임금의 80%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최소 금액은 70만 원, 최대는 1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또한 한부모 가정의 경우 3개월까지는 100%의 급여가 지급되고, 3개월 이후로부터 지급되는 급여의 경우 80%까지 지급되게 됩니다.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정규직이 아닌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 모두 신청 요건에 해당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이때 신청이 거절되는 조건이 있는데 6개월 미만 근로를 한 경우 사업주가 신청 거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직 기간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지급 기한은 1년
통상적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확대되었으며, 육아휴직 지급 기간의 경우 최대 1년까지 지급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동안 주 15시간 이내, 월 소득 150만 원 이내 범위까지는 별도 소득 활동이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 또한 회사에 근속한 기간으로 들어가서 같이 산정되어 퇴직금이 나오게 됩니다.
2023 육아휴직 신청 방법
육아휴직의 경우 매 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의 경우 사업장 혹은 거주지에 속해있는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방문 접수 대신 우편. 대리인 접수 또한 가능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확인서를 접수하는 경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신청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넘어가는 경우 급여 수령이 안되기 때문에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육아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3년 육아휴직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0) | 2023.03.16 |
---|---|
2023 부모 급여 기준 변경 2022년과 어떻게 달라졌을까? (0) | 2022.12.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