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임신 중 혹은 만 8세,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경우 양육을 위해 신청하는 휴직입니다. 2022년부터는 부부 동시 육아휴직이 가능하게 되어 필요하다면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총 1년 이내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엄마, 아빠 모두 1년씩 사용이 가능하고 자녀 한명당 1년이기 때문에 자녀의 수에 따라 년 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및 지급 대상
육아휴직의 경우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80%를 지급받게 되는데, 상한액 월 150에서 하한액 월 70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30일 이상 부여받게 되는데,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당시 근무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신청 시기
육아휴직의 경우 신청한 이후 한 달에 한번씩 급여가 산정이 됩니다. 그 달의 1일부터 말일 중 편한 날자에 신청하거나, 한 번에 모아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는 급여 신청을 해야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육아휴직 구비 서류
처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게 되는 경우 서류 구비 후 직접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혹은 방문이 어려운 경우 우편으로 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의 경우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신청)
- 통상임금 확인 가능한 자료 사본
을 구비하셔야 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로 내방 or 우편 접수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에 한해서는 내방 or 우편으로 신청해야 하지만, 그 이후로 부터 신청은 어플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어플로의 신청은 고용보험 앱을 다운받은 후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육아휴직금의 경우 일부는 직장복귀 6개월 후 일시불로 지급받게 됩니다.(100분의 25) 이에 대해서는 복직을 한 후 6개월 이후 신청하여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때도 아래 서류가 필요하게 됩니다.
복직 확인원
6개월 급여내역서
재직증명서
중 하나를 구비하여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금 확인서 요청을 통해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신청하여 일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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