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층간소음 일어날 때 대처 방법 알아보기

dodonwes 2022. 11. 14.
728x90
반응형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윗집, 옆집 등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나날이 많아지게 됩니다. 특히 늦은 시간 발을 쿵쿵거리는 발망치소리, 피아노 등의 악기 연주, 고성방가 및 문을 세게 닫는 소리, 밤 10시 이후 세탁기 등의 가전기기의 사용으로 인한 소음으로 많은 고통을 받는 분들이 있으실텐데 이럴 때 윗 집에서 나는 소음으로 인해 양해를 구하기 위해 찾아갈 수 있는데, 이제는 절대 그렇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의 정의는?

층간소음이란 공동 생활을 하는 다른 이웃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층간소음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규정하는 층간소음 범위 중 우리가 생활하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보일러 등 기기에 대한 소음은 층간소음에 속하지 않는 소음입니다.

 

층간소음에 속하는 소음은 이러합니다.

 

- 쿵쿵거리는 발 소리로 인한 소음

- 늦은시간 티비, 음악 등의 소리로 인한 소음

층간소음으로 착각할 수 있지만 층간소음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음

- 반려동물의 짖는 소리, 인테리어로 인한 소음(각 관리 규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로 문의)

- 세탁기, 건조기, 안마기기, 보일러 등 각종 기기로 인한 소음

- 코골이, 원인 불명의 소음

- 고성방가(층간소음이 아닌 인근소란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경찰서로 문의를 해야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층간소음으로 적용되는 범위는 적지만, 공동생활을 하며 불편감이 있는 여러가지 소음에 대해서는 각 관리사무소를 통해 윗집에 주의를 주는 등의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은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있더라도 윗집으로 바로 찾아가거나, 윗집에 쪽지를 남기는 등의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 문제가 있을 때 윗집으로 찾아가선 안되는 이유 

예전에는 층간 소음 문제가 있는 경우 윗집으로 바로 찾아가거나, 문 앞에 쪽지를 남기는 등 경고 메세지를 남기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경고를 남기는 경우 신고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직접 찾아가서는 안됩니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 

 

1. 관리실 방문

 

층간소음이 있을 때 직접적으로 윗 집을 찾아가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실을 통한 중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의 관리실을 찾아 윗 집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 등에 대해 이야기를 해서 중재를 하고, 윗 집에 해당 사항에 대해 전해줄 것을 부탁해야 합니다.

 

2.  신고

 

관리실을 통한 권유에도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시끄러워 지는 등 불편감이 늘어간다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늦은 시간 소리를 지르는 등 고성방가 등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 인근소란죄로 해서 벌금, 과태료 등으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은 시간 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경찰 신고를 통해서도 층간소음 완화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3. 층간소음 민원 신고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co.kr) 혹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1661-2642)를 통해 민원 신고 또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혹은 전화를 통해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신고를 하게 되면 전화상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을 시행하여 각 이웃간에 분쟁을 조정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불편사항에 대해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보복하려고 하는 경우 되려 신고당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쉽게 해결되지 않고, 오랜기간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해 천장에 우퍼를 설치하거나, 천장으로 막대기를 통해 쿵 쿵 거리는 등의 소음을 발생시키는 등 직접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찾아가는 것 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렇게 직접적인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 되려 신고를 당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층간소음 등의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관리사무소 혹은 민원 신고 등을 통해 원활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층간소음은 개인의 스트레스를 최고조로 일으키고, 심한 경우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해 폭행 및 살해 등의 사례가 발생한 적 있을 정도로 무서운 피해입니다. 공동생활을 하는 동안 최대한 이웃간에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고,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집 안 층간소음 매트 등을 사용하는 형태로 해서 최대한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합시다. 

728x90
반응형

댓글

💲 추천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