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뒤면 반환되는 21억, 로또 1등은 누구인가?
지난 1월 15일 추첨된 998회 차 1등 당첨자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 당첨금은 20억 7649만 8657원으로 약 21억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복권 당첨이 되는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당첨일로부터 1년 이내로 수령해야 한다 합니다. 1년 이내 수령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되고 각종 소위계층을 위한 사업 등으로 활용된다 합니다.
같은 회차 2등 당첨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같은 회차에 당첨된 2등 당첨자 또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때 2등 당첨자의 당첨 금액은 7835만 8478원으로 약 8천만 원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러한 2등 당첨자 또한 나타나지 않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수령해야 하기 때문에 대략 한 달 정도 수령 기간이 남았다고 합니다.
제998회 차 복권 당첨 1등, 2등은 어느 판매점에서 구매하였는가
1등 당첨자의 경우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에서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첨된 번호는 13,17,18,20,42,45였다고 합니다.
2등 당첨자의 경우 부산 동구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었으며, 당첨 번호는 13,17,18,20,42,45와 보너스 번호 41이라고 합니다.
한 달 남은 수령기간 복권 당첨금 찾아가세요
현재 찾아가지 않은 복권 1,2등 당첨금의 경우 2023년 1월 16일까지 받아가야 합니다. 그로 인해 한 달 남짓 남은 기간이니 잊지 않고 찾아가라며 알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당첨금의 주인공은 나타나지 않았다 합니다.
시기가 연초였던지라 복권 구입 후 잊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오랜 기간 방치해두고 잊은 복권이 있다면 당첨 번호를 한 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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