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빌라 왕 사망, 아직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두 달 전 수도권 인근으로 1139채의 빌라를 소유하고 있던 일명 빌라 왕이 갑작스럽게 사망했습니다. 빌라 왕이라 불리던 김 모 씨가 소유하고 있던 빌라에는 수많은 세입자들이 전세로 거주하고 있었는데, 사망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대위 변제 가능한가?
현재 빌라 왕 사망으로 인해 보증금 대위 변제라고 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 기관이 먼저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후 추후 보증 기관에서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가 있는데 빌라 왕 사망으로 인해 계약 해지 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보증금 대위 변제조차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백 명에 속한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모두 팔아도 보증금 다 변제할 수 없다?
빌라 왕 사망으로 인해 대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대위 변제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상속 여부 또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생전 종합부동산세 체납으로 인해 상속 여부에 대해서도 불투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주택을 모두 판다 하더라도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보증금을 모두 변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어 현재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속앓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속 절치가 진행되는 수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
보증금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할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상속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은 현재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 대출금도 주택금융공사가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다고 밝히며 상속이 진행되는 동안은 현 거주지에서 거주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현재로서는 세입자들은 빠르게 상속 포기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상속 포기 이후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를 하고, 이어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이후 경매까지 갈 수 있으니 빠르게 상속 절차의 마무리가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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